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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의 항해구역

    요트의 항해구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선박에 부여되는 항행구역은 관할 해양항만청이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항행시킬 구역을 신청하도록 한다.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이 신청받은 항행구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선박의 크기, 구조·설비·용도 또는 항로의 상황을 참작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水域)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항행구역은 평(平水)구역 · 연해(沿海)구역 · 근해(近海)구역 · 원양(遠洋)구역의 4종으로 나눈다.

    감항성(堪航性) :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가능 여부.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고 선장 이하 선원에 결원이 없으며, 연료, 청수 등 항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감항성이 있다고 함

    1. 평수구역 :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수역입니다. 여기에서 항내라 함은 항만법에 규정된 항은 그 구역 내를, 그 밖의 항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구역 내를 말한다.
    1. 연해구역 : 한반도와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수역을 말한다.
    1. 근해구역 : 동은 동경 175°, 서는 동경 94°, 남은 남위 11°, 북은 북위 63°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2. 원양구역 : 지구상의 모든 수면을 포함하는 수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게시글에서 가져와 정리함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해양경찰청고시, 2019.11.18., 일부개정]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구는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해구역 이상
    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제9조(무선설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가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는 제외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2. 초단파대(VHF) 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3.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박패스(V-PASS) 등 위치를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1개 이상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무선설비에는 20분 이상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단,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위를 정리하면 요트의 항해구역

    요트의 항해구역은 해양경찰청고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 ③항에 의거 안전검사증에 기재된다.

    아래는 윤태근의 요트항해학교의 게시글을 정리함

    평수구역

    육지로부터 10마일정도 내의 해상이며, 보통 레저선박들은 검사의 편의성 때문에 평수구역
    으로 등록한다. 이 조건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섬들은 항해할수 있지만, 제주도나 울릉
    도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은 갈 수 없다.

    연해구역 이상

    원거리에 있는 섬에 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인접한 일본은 연해구역으로 항해가 가능하다.

    항행구역을 연해구역으로 등록하려면
    1) 승선 등록 인원 수를 수용할 크기의 Liferaft (승선 정원을 줄여서 등록할 수 있음)
    2) VHF무전기 (무선사자격으로 무선국 설치 및 신고해야함)
    3) 등록된 EPIRB를 구비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전한 항해를 위해 레이더와 AIS시스템은 갖추는 것이 좋다.

    요트 승선자는 구명자켓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요트 등록하기

    요트 등록하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1.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1.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톤 이상은 지방항만청에 등록)
      가. 수상오토바이
      나. 20톤 미만 모터보트
      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라. 20톤 미만 세일링요트(동력요트) 돗과 엔진이 있는 것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법원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다.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1. 위 3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검사증(사본)
      나.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다.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우측,후면 각 1매)
      라.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마.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위 자료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 있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함


    위를 정리해 보면 요트의 등록은

    먼저 해양경창청장이 실시하는
    1)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주소지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2)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첨부서류는 위의 3, 4를참고)

  • 요트 운항에 필요한 자격

    요트 운항에 필요한 자격

    동력이 장착된 요트의 조종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
    1-1. 꼭 받아야 할 필수 면허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 면허

    해양경찰청 : 5마력 이하의 엔진을 장착한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만 조종가능. 면허 취득방법은 1)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2) 면제교육기관(전국 여러곳에 있음)에서 교육(비용 70만원~)을 수료하면 면허를 발급(비용 5,000원) 받을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트면허는 요트면허와 별도이다. 보트면허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2종은 면제교육이 있으나 1종은 시험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업이나 교육, 시험관이 되려면 1종을 취득해야 한다.

    아라마리나 해양아카데미 (해양경찰청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나.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

    해양수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후,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신청만 하면 발급해준다, 이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타 선박의 조종은 불가하다.

    왜,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선박직원법]은 5톤 이상의 선박(레저기구 포함)에 승무 조종할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 톤수 제한 없이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바, 동력수상기구조종면허 취득자가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선박직원법과 상호 충돌되어 2개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됨. 따라서,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요트와 일반 조종면허를 구분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교부하도록 선박직원법에 정함.

    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제한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모든 선박은 VHF무전기를 필수로 설치하여 선박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한다. 요트에서 무선국을 운용하려면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각 지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8시간 교육 (비용 60,000원)을 받으면 발급(비용 5,000원)해준다.

    1-2. 필요에 의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과 자격증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외 다수 : 수상레포츠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이 선박에 승선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내 요트에 승객을 태우고 수상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필수로 인명구조요원을 고용하던지 선장 본인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스노클링 자격증 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이것은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물 등에 걸린 요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갈 일이 꼭 생길 수 있기에 배워두면 좋겠다

    클릭하면 면허시험과 면제교육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트의 경기종목

    요트의 경기종목

    요트의 종류와 경기종목을 정리하며 Captin Nadaun이 이해한 것은 요트의 경기종목이 그 경기에 사용하는 요트의 명칭이라는 것이다. 각 경기종목과 사용하는 요트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표에 있는 요트의 종목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자. 경기용 요트와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트의 경기종목
    유형종목명(class)인원제원
    길이(m)무게(kg)돛면적(m2)
    윈드서핑RS:X12.8514(남)9.5, (여)8.5
    Mistral13.72157.4
    딩기Opimist12.3353.3
    Laser14.23597.06
    Laser 4.714.23594.7
    Laser radial14.23595.76
    Finn14.514510
    42024.210010.25
    47024.712013.28
    Enterprise24.0410410.5
    Snipe24.7
    Hobie1623.35607
    49er24.997021.2
    Tornado26.114021.8
    단일규격 킬보트J-2457.3
    Beneto 7.557.4966226
    Star26.9264514
    Yngling36.3
    크루저ORC무제한
    Open무제한
    RS:X
    470
    Yngling

    Captain Nadaun의 관심은 요트 경기가 아니라 여행과 모험을 위한 장거리 항해이기에 더 이상 경기 종목과 관련한 요트 종류에 대한 정보 찾기는 마치고 1) 슬루프 범장의 모노헐 크루저와 2) 요트항해술, 3) 요트항해장비 4) 요트구매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 요트가 뭐예요?

    요트가 뭐예요?

    영어의 ‘요트(yacht)’는 네덜란드어로 ‘추적선’이라는 뜻을 지닌 ‘야흐트(Jaght)’에서 유래하였으며, ‘야흐트’는 ‘사냥하다’라는 뜻을 지닌 ‘야헨(Jagen)’에서 파생하였다. 오늘날 요트는 상업·군사·과학·교육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하며, 노를 젓거나 물갈퀴로 추진되는 배 또는 모터가 선체 밖에 설치된 배 등은 요트라부르지 않는다. 그 유형은 갑판이 없는 작은 무갑판주정(無甲板舟艇) 부터 호화로운 대형 범선, 길이 60여 m의 디젤기관선 등 크기와 규모가 다양하며, 유람·항해·경주 등에 주로 이용된다.
    doopedia.co.kr

    대한민국에서 요트(Sail +엔진)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분류된다.

    1. 요트와 보트의 구분
    구분동력면허
    요트불필요
    돛+엔진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필요
    보트엔진이나 모터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필요
    2. 요트의 종류 (동력과 용도에 따른)
    종류동력용도면허
    윈드서핑돛(바람)레저스포츠, 경기불필요
    딩기돛(바람)레저스포츠, 경기불필요
    킬보트돛(바람)레저스포츠, 경기불필요
    크루저돛(바람)+엔진레저스포츠, 경기, 원거리 항해동력수상레재기구조종면허 필요
    3. 그밖의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본 요트의 종류

    Sailboat(Yacht)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로 위에서는 동력과 용도의 기준으로 요트의 종류를 나누어 본 것이다. 그 밖에 1) 선체의 수, 2) 범장, 즉 돛대의 형태, 3) 선저의 구조, 4) 선저의 돌출 장치로 요트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1) 선체의 수에 의한 분류
    3) 선저의 구조
    2) 범장, 돛대의 형태
    4) 선저의 돌출 장치

    Captain Nadaun이 요트의 종류를 정리하며 관심을 가진 요트는 슬루프 범장 형태를 갖춘 모노헐 쿠르저다. 연안, 또는 원거리 항해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요트라고 생각한다. 지브(jib: 돛대 전방에 장치되는 삼각형의 돛)와 메인세일(main sail: 주 돛) 2장의 돛을 갖춘 것부터 많은 것은 5장 이상을 갖춘 것도 있으며, 길이는 3~30m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