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2023년9월7일 임업경영체등록정보가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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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구입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산림조합을 찾아가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했다. 1) 산림조합과 산림위틱경영계약을 거나, 2) 산림경영계획서를 군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3)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삼린조합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임업경영체등록과 임업후계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종합해 보면 산림조합에 조합원이 되는 것과 임업경영체등록,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 인것 같다.

산림경영계획서는 개인이 작성할 수 없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나는 산림조합에 의뢰했다. 산림조합 담당자가 군청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8월25일 승인이 났다.

산림청의 임업in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임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했다. 경영방식은 임목생산과 임산물생산이 있는데 임목생산으로 했다. 담당자로 부터 서류보완요청을 받고 임야대장과 동기부등본을 보냈다. 2023년9월8일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함께 산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은 드론을 띄워 확인하고 묘지가 있거나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땅은 육안으로 확인 후 그 면적을 경영체 등록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실사를 다녀간 후 바로 임업경영체가 등록되었다. 변경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했다.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는 경작지가 농지냐 임야냐의 차이뿐 하나의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 농업과 임업 항목을 달리하여 기록되어 있었다.

경영체등록과 더불어 임업후계자 신청도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였다. 군청에서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55세가 넘어 임업후계자 등록은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미 법령을 소상히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했기에 법령을 설명해주었다. “나이에 관계없이 소유한 임야에서 임목부산물(수액, 나무껍질 등)을 생산하는 자와 하려는 자”가 임업후계자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해주니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고 증서를 받았다.

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임업후계자가 되었다. 이제 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며 많은 이들이 와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숲체험, 숲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열심히 법령을 찾아 보고, 정부와 군, 면의 지원사업 정보와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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