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수상레저활동

  1.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신고)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출항ㆍ입항 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1.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해사안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누구든지「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및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