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해외 출항 절차

입출항 수속 시(CIQ) 필요한 서류와 부수
제출서류지방해양항만청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세관
Customs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검역소
Quarantine Office
입출항보고서
(General Declaration)
1111
승무원명부
(Crew List)
1111
승객명부
(Passenger List)
111
선(가)용품목록
(Ship’s/aircraft’s Stores List)
1
승무원휴대폰목록
(Crew’s Effects List)
1

출항수속 순서 : 선박국적증서와 영역서 발급 >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외항선변경) > 불개항장출입허가서 > 검역 > 출항신고

1. 선박 국적증서와 영역서(영문)

선박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타법개정] 해양수 산부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 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 (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개정 2018. 12. 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 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11. 6. 15., 2014. 3. 24.>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 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 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 ㆍ고무보트 및 요트 [전문개정 2009. 12. 29.]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등록하여야 한다. 요트의 선박 국적증서와 영역서(영문)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는 더 알아보아야겠다.

2.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외항선 변경)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31.]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1. 31., 일부개정]
제3장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 전환절차 등
제1절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박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선박검사증서 사본.
    5.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
    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1.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
    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
    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 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 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 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12.31]

위 내용을 정리하면 요트의 국제무역선으로 전(외항선 변경)은 관세와 관련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검토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3. 국제항이 아닌 지역(불개항장)의 출입허가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31.]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1. 31., 일부개정]
제2절 국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절차
제13조(출입신청)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 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 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 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 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 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2.17]

4. 검역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7.]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타법개정]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 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1. 3. 5.>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 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 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③ 삭제 <2021. 3. 5.>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 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전문개정 2021. 3. 5.]

입항ㆍ출항 통보서를 제출할 때는 승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함께 제출한다. 통보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후에 검역증을 받는다.

5.출항신고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31.]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1. 31., 일부개정]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남북간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국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국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
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용품목록.
2.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명부.
3.별지 제4호 서식의 승무원명부.
4.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5.적재화물목록.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박용품을 구입하였을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
허가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선박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
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재
화물목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선박검색
을 하는 때 이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선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
장매체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저장매체 등이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제6조(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
다. 다만, 입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하려는 선박은 출항하기 3시간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한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碇泊地)에서 닻을 감아 올리
서류를 갖추어 출항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에 출국도장을 받는다. 요트의 사이드스테이 왼쪽에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하고 출항한다.
II. 요트 해외 항해를 위한 입항 수속
기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갖추어 출항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에 출국도장을 받는다. 요트의 사이드스테이 왼쪽에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하고 출항한다.

위 내용은 아래에 임베드한 sailboatmaru님의 유투브영상을 보고 Captain Nadaun이 나름으로 다시 정리해 본 것입니다. Captain Nadaun이 실제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NADAUN호를 타고 항해할 수 있을 때 위에 정리한 것을 참고하여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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