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운항에 필요한 자격

동력이 장착된 요트의 조종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
1-1. 꼭 받아야 할 필수 면허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 면허

해양경찰청 : 5마력 이하의 엔진을 장착한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만 조종가능. 면허 취득방법은 1)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2) 면제교육기관(전국 여러곳에 있음)에서 교육(비용 70만원~)을 수료하면 면허를 발급(비용 5,000원) 받을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트면허는 요트면허와 별도이다. 보트면허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2종은 면제교육이 있으나 1종은 시험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업이나 교육, 시험관이 되려면 1종을 취득해야 한다.

아라마리나 해양아카데미 (해양경찰청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나.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

해양수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후,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신청만 하면 발급해준다, 이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타 선박의 조종은 불가하다.

왜,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선박직원법]은 5톤 이상의 선박(레저기구 포함)에 승무 조종할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 톤수 제한 없이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바, 동력수상기구조종면허 취득자가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선박직원법과 상호 충돌되어 2개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됨. 따라서,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요트와 일반 조종면허를 구분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교부하도록 선박직원법에 정함.

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제한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모든 선박은 VHF무전기를 필수로 설치하여 선박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한다. 요트에서 무선국을 운용하려면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각 지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8시간 교육 (비용 60,000원)을 받으면 발급(비용 5,000원)해준다.

1-2. 필요에 의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과 자격증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외 다수 : 수상레포츠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이 선박에 승선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내 요트에 승객을 태우고 수상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필수로 인명구조요원을 고용하던지 선장 본인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스노클링 자격증 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이것은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물 등에 걸린 요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갈 일이 꼭 생길 수 있기에 배워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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