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톤 이상은 지방항만청에 등록)
가. 수상오토바이
나. 20톤 미만 모터보트
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라. 20톤 미만 세일링요트(동력요트) 돗과 엔진이 있는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법원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다.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위 3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검사증(사본)
나.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다.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우측,후면 각 1매)
라.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마.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위 자료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 있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함
위를 정리해 보면 요트의 등록은
먼저 해양경창청장이 실시하는
1)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주소지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2)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첨부서류는 위의 3, 4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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