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선박에 부여되는 항행구역은 관할 해양항만청이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항행시킬 구역을 신청하도록 한다.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이 신청받은 항행구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선박의 크기, 구조·설비·용도 또는 항로의 상황을 참작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水域)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항행구역은 평(平水)구역 · 연해(沿海)구역 · 근해(近海)구역 · 원양(遠洋)구역의 4종으로 나눈다.
감항성(堪航性) :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가능 여부.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고 선장 이하 선원에 결원이 없으며, 연료, 청수 등 항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감항성이 있다고 함
- 평수구역 :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수역입니다. 여기에서 항내라 함은 항만법에 규정된 항은 그 구역 내를, 그 밖의 항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구역 내를 말한다.
- 연해구역 : 한반도와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수역을 말한다.
- 근해구역 : 동은 동경 175°, 서는 동경 94°, 남은 남위 11°, 북은 북위 63°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 원양구역 : 지구상의 모든 수면을 포함하는 수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게시글에서 가져와 정리함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해양경찰청고시, 2019.11.18., 일부개정]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구는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해구역 이상
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제9조(무선설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가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는 제외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 초단파대(VHF) 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박패스(V-PASS) 등 위치를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1개 이상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무선설비에는 20분 이상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단,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위를 정리하면 요트의 항해구역은
요트의 항해구역은 해양경찰청고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 ③항에 의거 안전검사증에 기재된다.
아래는 윤태근의 요트항해학교의 게시글을 정리함
평수구역
육지로부터 10마일정도 내의 해상이며, 보통 레저선박들은 검사의 편의성 때문에 평수구역
으로 등록한다. 이 조건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섬들은 항해할수 있지만, 제주도나 울릉
도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은 갈 수 없다.
연해구역 이상
원거리에 있는 섬에 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인접한 일본은 연해구역으로 항해가 가능하다.
항행구역을 연해구역으로 등록하려면
1) 승선 등록 인원 수를 수용할 크기의 Liferaft (승선 정원을 줄여서 등록할 수 있음)
2) VHF무전기 (무선사자격으로 무선국 설치 및 신고해야함)
3) 등록된 EPIRB를 구비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전한 항해를 위해 레이더와 AIS시스템은 갖추는 것이 좋다.
요트 승선자는 구명자켓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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