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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해외 입항 절차
입출항 수속 시(CIQ) 필요한 서류와 부수
제출서류 지방해양항만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입출항보고서 1 1 1 1 승무원명부 1 1 1 1 승객명부 1 1 1 선(가)용품목록 1 승무원휴대폰목록 1 입항절차
- 입항하고자 하는 상대국 영해에 들어서면 오른쪽 사이드스테이에 상대국 국기를 게양한다.
- 입항 10마일 전에 VHF로 항구 지정 체널을 통해 입항 사실을 알린다. 상대국 국기 밑에 노랑색 검역기를 단다.
- 검역 > 세관 >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나와 필요한 업무 처리를 한다


sailboatmaru님의 말씀으로는 한국,대만,일본은 까다로워 위 절차를 지켜야 하고, 요트의 출입이 많은 동남아 등은 무선을 잘 받지 않아 항구에 입항하여 Harbor master에게 가서 입항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에 링크한 sailboatmaru님의 유투브영상을 보고 Captain Nadaun이 나름으로 다시 정리해 본 것입니다. Captain Nadaun이 실제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NADAUN호를 타고 항해할 수 있을 때 위에 정리한 것을 참고하여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트 해외 출항 절차
입출항 수속 시(CIQ) 필요한 서류와 부수
제출서류 지방해양항만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입출항보고서 1 1 1 1 승무원명부 1 1 1 1 승객명부 1 1 1 선(가)용품목록 1 승무원휴대폰목록 1 출항수속 순서 : 선박국적증서와 영역서 발급 >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외항선변경) > 불개항장출입허가서 > 검역 > 출항신고
1. 선박 국적증서와 영역서(영문)
선박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타법개정] 해양수 산부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 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 (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개정 2018. 12. 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 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11. 6. 15., 2014. 3. 24.>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 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 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 ㆍ고무보트 및 요트 [전문개정 2009. 12. 29.]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등록하여야 한다. 요트의 선박 국적증서와 영역서(영문)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는 더 알아보아야겠다.
2.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외항선 변경)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31.]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1. 31., 일부개정]
제3장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 전환절차 등
제1절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선박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선박검사증서 사본.
5.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
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1.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
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
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 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 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 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12.31]위 내용을 정리하면 요트의 국제무역선으로 전(외항선 변경)은 관세와 관련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검토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3. 국제항이 아닌 지역(불개항장)의 출입허가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31.]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1. 31., 일부개정]
제2절 국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절차
제13조(출입신청)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 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 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 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 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 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2.17]4. 검역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7.]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타법개정]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 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1. 3. 5.>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 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 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③ 삭제 <2021. 3. 5.>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 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전문개정 2021. 3. 5.]입항ㆍ출항 통보서를 제출할 때는 승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함께 제출한다. 통보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후에 검역증을 받는다.
5.출항신고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31.]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1. 31., 일부개정]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남북간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국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국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
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용품목록.
2.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명부.
3.별지 제4호 서식의 승무원명부.
4.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5.적재화물목록.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박용품을 구입하였을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
허가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선박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
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재
화물목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선박검색
을 하는 때 이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선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
장매체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저장매체 등이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제6조(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
다. 다만, 입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하려는 선박은 출항하기 3시간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한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碇泊地)에서 닻을 감아 올리
서류를 갖추어 출항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에 출국도장을 받는다. 요트의 사이드스테이 왼쪽에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하고 출항한다.
II. 요트 해외 항해를 위한 입항 수속
기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서류를 갖추어 출항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에 출국도장을 받는다. 요트의 사이드스테이 왼쪽에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하고 출항한다.


위 내용은 아래에 임베드한 sailboatmaru님의 유투브영상을 보고 Captain Nadaun이 나름으로 다시 정리해 본 것입니다. Captain Nadaun이 실제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NADAUN호를 타고 항해할 수 있을 때 위에 정리한 것을 참고하여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거리수상레저활동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신고)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출항ㆍ입항 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해사안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누구든지「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및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트의 항해구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선박에 부여되는 항행구역은 관할 해양항만청이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항행시킬 구역을 신청하도록 한다.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이 신청받은 항행구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선박의 크기, 구조·설비·용도 또는 항로의 상황을 참작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水域)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항행구역은 평(平水)구역 · 연해(沿海)구역 · 근해(近海)구역 · 원양(遠洋)구역의 4종으로 나눈다.
감항성(堪航性) :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가능 여부.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고 선장 이하 선원에 결원이 없으며, 연료, 청수 등 항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감항성이 있다고 함
- 평수구역 :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수역입니다. 여기에서 항내라 함은 항만법에 규정된 항은 그 구역 내를, 그 밖의 항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구역 내를 말한다.
- 연해구역 : 한반도와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수역을 말한다.
- 근해구역 : 동은 동경 175°, 서는 동경 94°, 남은 남위 11°, 북은 북위 63°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 원양구역 : 지구상의 모든 수면을 포함하는 수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게시글에서 가져와 정리함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해양경찰청고시, 2019.11.18., 일부개정]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구는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해구역 이상
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③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제9조(무선설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가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는 제외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 초단파대(VHF) 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박패스(V-PASS) 등 위치를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1개 이상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무선설비에는 20분 이상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단,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위를 정리하면 요트의 항해구역은
요트의 항해구역은 해양경찰청고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 ③항에 의거 안전검사증에 기재된다.
아래는 윤태근의 요트항해학교의 게시글을 정리함
평수구역
육지로부터 10마일정도 내의 해상이며, 보통 레저선박들은 검사의 편의성 때문에 평수구역
으로 등록한다. 이 조건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섬들은 항해할수 있지만, 제주도나 울릉
도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은 갈 수 없다.연해구역 이상
원거리에 있는 섬에 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인접한 일본은 연해구역으로 항해가 가능하다.
항행구역을 연해구역으로 등록하려면
1) 승선 등록 인원 수를 수용할 크기의 Liferaft (승선 정원을 줄여서 등록할 수 있음)
2) VHF무전기 (무선사자격으로 무선국 설치 및 신고해야함)
3) 등록된 EPIRB를 구비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전한 항해를 위해 레이더와 AIS시스템은 갖추는 것이 좋다.요트 승선자는 구명자켓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요트 등록하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톤 이상은 지방항만청에 등록)
가. 수상오토바이
나. 20톤 미만 모터보트
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라. 20톤 미만 세일링요트(동력요트) 돗과 엔진이 있는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법원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다.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위 3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검사증(사본)
나.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다.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우측,후면 각 1매)
라.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마.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위 자료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 있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함
위를 정리해 보면 요트의 등록은
먼저 해양경창청장이 실시하는
1)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주소지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2)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첨부서류는 위의 3, 4를참고)-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트 운항에 필요한 자격
동력이 장착된 요트의 조종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
1-1. 꼭 받아야 할 필수 면허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 면허
해양경찰청 : 5마력 이하의 엔진을 장착한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만 조종가능. 면허 취득방법은 1)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2) 면제교육기관(전국 여러곳에 있음)에서 교육(비용 70만원~)을 수료하면 면허를 발급(비용 5,000원) 받을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트면허는 요트면허와 별도이다. 보트면허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2종은 면제교육이 있으나 1종은 시험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업이나 교육, 시험관이 되려면 1종을 취득해야 한다.
아라마리나 해양아카데미 (해양경찰청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나.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
해양수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후,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신청만 하면 발급해준다, 이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타 선박의 조종은 불가하다.
왜,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선박직원법]은 5톤 이상의 선박(레저기구 포함)에 승무 조종할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 톤수 제한 없이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바, 동력수상기구조종면허 취득자가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선박직원법과 상호 충돌되어 2개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됨. 따라서,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요트와 일반 조종면허를 구분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교부하도록 선박직원법에 정함.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제한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모든 선박은 VHF무전기를 필수로 설치하여 선박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한다. 요트에서 무선국을 운용하려면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각 지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8시간 교육 (비용 60,000원)을 받으면 발급(비용 5,000원)해준다.
1-2. 필요에 의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과 자격증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외 다수 : 수상레포츠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이 선박에 승선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내 요트에 승객을 태우고 수상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필수로 인명구조요원을 고용하던지 선장 본인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스노클링 자격증 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이것은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물 등에 걸린 요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갈 일이 꼭 생길 수 있기에 배워두면 좋겠다
클릭하면 면허시험과 면제교육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트의 경기종목
요트의 종류와 경기종목을 정리하며 Captin Nadaun이 이해한 것은 요트의 경기종목이 그 경기에 사용하는 요트의 명칭이라는 것이다. 각 경기종목과 사용하는 요트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표에 있는 요트의 종목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자. 경기용 요트와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트의 경기종목
유형 종목명(class) 인원 제원 길이(m) 무게(kg) 돛면적(m2) 윈드서핑 RS:X 1 2.85 14 (남)9.5, (여)8.5 Mistral 1 3.72 15 7.4 딩기 Opimist 1 2.3 35 3.3 Laser 1 4.23 59 7.06 Laser 4.7 1 4.23 59 4.7 Laser radial 1 4.23 59 5.76 Finn 1 4.5 145 10 420 2 4.2 100 10.25 470 2 4.7 120 13.28 Enterprise 2 4.04 104 10.5 Snipe 2 4.7 Hobie16 2 3.35 60 7 49er 2 4.99 70 21.2 Tornado 2 6.1 140 21.8 단일규격 킬보트 J-24 5 7.3 Beneto 7.5 5 7.49 662 26 Star 2 6.92 645 14 Yngling 3 6.3 크루저 ORC 무제한 Open 무제한 
R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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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ling Captain Nadaun의 관심은 요트 경기가 아니라 여행과 모험을 위한 장거리 항해이기에 더 이상 경기 종목과 관련한 요트 종류에 대한 정보 찾기는 마치고 1) 슬루프 범장의 모노헐 크루저와 2) 요트항해술, 3) 요트항해장비 4) 요트구매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